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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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속된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하였고, 다툼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여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퇴거불응하게 된 경위 및 반성의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내었고, 상대방은 폭행죄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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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