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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기소구약식기소

[고소] 폭행치상 고소 -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대가 찢어져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기소(구약식)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보다 선공정을 담당하는 상대방이 담당업무인 마킹을 제대로 안하는 등 선공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작업도 빨리 해주지 않아 의뢰인의 작업에 지장이 많이 생겨,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가 선공정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의뢰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 등을 짚게 되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데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욕을 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의뢰인이 재차 이야기 했음에도 마시고 있던 커피를 의뢰인에게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져 인대와 신경을 잇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검사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치상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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