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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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화보집 저작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논의한 끝에 전략을 바꾸어,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들을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근거규정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