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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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사이버 도박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박을 한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성문을 2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향후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