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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합의

[고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1,500만원으로 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합의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례였지만,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가해자와의 유리한 조건에서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1,500만원에 합의 성공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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