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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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일주일 동안 차량을 타인 소유 건물에 주차하여 건물주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건물주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의 차량이 건물의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건물주는 제때에 건물을 수리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에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 피의자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