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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고소성공

[고소]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고 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 - 고소 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구약식: 벌금 200만원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인 남자는 여자친구였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공갈)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떠한 인적사항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은 인스타그램에 기재된 메시지 내용은 고소인의 내밀한 사정으로서,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그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공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 정황증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그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5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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