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인 남자는 여자친구였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공갈)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떠한 인적사항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은 인스타그램에 기재된 메시지 내용은 고소인의 내밀한 사정으로서,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그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공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 정황증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그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5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