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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구공판기소

[고소] 약3,100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의자 기소 (불구속구공판)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사건개요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ⅰ)고소인이 구매 계약한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돈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자도이체 되도록 등록하였으며,

ⅱ) 이후 해당 금원을 환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고소인을 또다시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게 하고,

ⅲ)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357,506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 하에 지급받은 돈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의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차례에 걸친 복잡한 편취액을 정확히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과 소통한 결과,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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