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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불송치 결정

사건개요사건개요

피의자가 직장 동료 등을 명예 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법무법인대환명예훼손혐의고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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