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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65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금 900만원(140%) 회수, 피의자 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고소 대리 성공 (피해금의 140% 회수)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 분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 일시, 금액, 지급 정지하여 회신 받은 계좌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한 끝에, 피의자가 검거되어 편취액 650만 원의 140%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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