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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합의

[고소]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억4천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사건 - 피해금 전액 회수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합의

사건개요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친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9년에 걸쳐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6,000,000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과 피의자는 10년이 넘도록 알고지낸 친구 사이로, 돈거래 역시 수백건에 해당하여 피해금액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9년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을 정리하고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피의자와 합의하여 고소인이 원하는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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