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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혐의없음

네이버 뉴스에 유명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혐의없음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송치 이후 선임되어, 명예훼손의 고의 부재와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끈질기게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뉴스 댓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 — 불기소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법무법인 대환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으로,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댓글 작성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댓글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변호했습니다. 댓글의 문맥과 작성 경위를 분석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경찰의 기소의견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⑤ 결과

불기소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를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라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뉴스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 목적의 부재와 구성요건 불충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조항 내용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뉴스 댓글 작성에 비방 목적이 없고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정치인에 대한 댓글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임을 소명하여 비방 목적을 부정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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