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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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등록일 25-04-1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을 공유로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점유한 면적이 등기부보다 초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부 포함된 상태라고 생각하여 점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이 초과 점유 부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는 원고가 20년 이상 초과된 상태로 점유하였고, 시효에 따른 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충분히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일정부분을 인도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토지인도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시효취득이 인정되었으므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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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