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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였음
근거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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