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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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해자가 단순 민사사건을 주장한 것에 대해 기망 행위를 적극 소명하여 사기 고소를 통해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위자료를 포함한 4,00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금 편취 사기 고소 사건 — 위자료 포함 4,000만 원 배상
②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서 단순 민사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차용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형법상 사기인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차용 당시의 경위, 변제 능력 부재,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분석하여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임을 고소장과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형사합의 성사, 위자료 포함 4,000만 원 배상
가해자의 기망 행위가 소명됨에 따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금 3,000만 원에 위자료를 포함한 4,00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⑥ 의미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단순 민사사건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금을 초과하는 위자료까지 포함한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차용금 편취 사기란?
차용금 편취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빌린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달리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원금은 물론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제 의사 없이 3,000만 원을 편취한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소명하여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기망 행위의 증거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사합의 과정에서 원금 3,000만 원에 위자료를 포함한 4,000만 원 배상을 확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