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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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등록일 24-12-17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품권 벤더사업 투자계약상 차액을 남길 수 있는 투자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매월 1%의 투자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으며, 6개월마다 추가수익금을 지급하기로도 했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환에서 사실관계를 전부 검토한 결과 투자계약서상에서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투자금 이체 내역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