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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2-17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배우자가 있었으나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가 과거 전세자금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한번 거절 후 약 8천만원 상당의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총 1.2억원을 이체하였고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였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이 사건을 세세히 살펴본 결과, 처음 피고가 이사를 준비할 시점에 원고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과 돈을 이체한 후 감사인사를 한 정황이 있다는 점, 다음달 바로 이사를 했다는 점에서 8천만원은 모두 대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8천만원 외 비용에 대해서는 명품비용 등을 직접 밝히며 이체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1.2억 중 전세자금을 위한 8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