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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연루된 의뢰인 약식명령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결과결과

벌금형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의 상호명 일부를 테이프로 가려 혼동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간판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영업 종료에 해당되는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테이프로 가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감형을 위해 주장하였습니다. 


나이,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벌금형 15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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