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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당한 뒤 공갈로 고소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구약식200만원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즉시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 및 파악했는데요. 


피의자의 공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의 정황적인 증거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피의자의 공갈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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