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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벌금형

사건개요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의 범행 기간이 1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범행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음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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