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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고소 - 구공판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이 편취한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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