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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고소성공

여성에게 호의로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잠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고소성공

사건개요사건개요

피해자는 유흥업소 여성인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 여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꽃뱀사기 사건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 여성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원을 준 것일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는 당사자간 카톡 메시지,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기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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