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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소유예

술에 취해 택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기소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택시호출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차된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혼동하고 잘못 타서 택시기사와 40분 간 실랑이를 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입건,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술에 너무 많이 취한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아무런 진술을 안하셔서 그대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과 적극 소통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20만 원에 합의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실제로 택시를 호출하여 배차를 받았던 점, 평소 육아스트레스가 심하였던 점, 평소성행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전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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