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미성년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양육비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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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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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양육비변경심판
사건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녀 2명의 양육비로 각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실직하여 협의대로의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하였기에 양육비 감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협의이혼 당시 약속했던 양육비에는 전 배우자의 생활비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협의 이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크게 변경되어 감액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양육비 50% 감액
근거규정
민법 제83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