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양육자의 양육자 변경 청구 방어(의뢰인 양육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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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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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양육자 변경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전처가 의뢰인 A 및 그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 중인 자녀에 대한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 A, B가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및
자녀가 의뢰인의 양육에 만족하는 점, 의뢰인의 양육 의지를 변론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사조사관은 의뢰인의 전처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뢰인이 양육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피력한 끝에 재판부에서 가사조사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청구인 청구 포기)
근거규정
민법 제83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