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국내에서 혼인신고했던 외국국적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09-21
조회수 625
본문
사건명
이혼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한국과 미국 각각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배우자의 폭력성, 음주 문제로 이혼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서류정리를 위하여 미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는 미국에서의 이혼서류 원본제공을 거부하는 등 한국에서의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다른 정황자료들을 통하여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근거규정
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