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회사의 정정보도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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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1-25
조회수 844
본문
사건명
정정보도청구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를 취득하여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을 조달하는 회사 법인입니다. 일간지를 발행하는 한 언론사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보도를 통해 의뢰인이 정부에 조달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 보도문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납품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청구를 인용하고 언론사도 이를 인정하여 정정보도문이 게시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언론이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의제가 자극적이라면 이를 접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뉴스가 뒤섞이면서 명예훼손,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보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입게 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검토하여 정정보도청구 인용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정정보도청구 인용
근거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