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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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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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습득한 신용카드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사안이 중하다 판단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매우 중하다가 판단한 것이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신속하게 성만욱 변호사가 투입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안은 피해 규모도 컸으며, 피해자 수도 많았고, 범행 기간도 길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였고,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