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 항소심 선임 징역 및 벌금을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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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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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4회재범)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0일이 지난 이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형이 집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당해 법무법인은 2심부터 위 사건을 수임한 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그 외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여 징역 8개월+벌금 100만 원으로 양형을 낮추었습니다.
결과
1심 징역 1년 2개월 + 배상명령 705,000원 >> 2심 징역 8개월 + 벌금 100만 원
근거규정
형법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는 본래 선고받은 형이 집행될 것이며, 본인이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도 따로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