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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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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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고용보험법위반
사건개요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건.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당해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었고, 현재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였으며 그 외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선고를 받은 사례
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