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과천시장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처분상대방이 취소를 구한 사안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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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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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행정)
사건개요
과천시장이 허위로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상대방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처분상대방이 제출한 입찰계약에 필요한 자료에 허위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결과
승소
근거규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규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행정처분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입장을 토대로 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