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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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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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조세범처벌법
사건개요
의뢰인은 24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당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의 대응 용역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당 자금의 일부가 피의자에게 융통되었다는 점에 회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의자 회사의 5년 상당의 계좌거래 내역 및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당 거래의 실질을 소명하여 회전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불기소
근거규정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