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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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담당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였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팀장의 명예를 훼손하여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었고, 이를 증명할 사실 확인서들이 수사기관에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참고인들의 검찰 출석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의 출석 전후 케어를 통해 유포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
근거규정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