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피해자 문 앞에 서성이고 문틈을 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2가지 혐의 적용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24
조회수 323
본문
사건명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사건개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이 고난이도 사안임에도 조력한 결과,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변론하여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