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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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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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해 법무법인은 공판단계부터 당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해 잘못 진술된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었다는 사실을 안 직후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등을 충실히 변론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1심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근거규정
실제 수금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