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임차인들이 5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상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 - 임차인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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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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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명도 (인도)
사건개요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로서 상대방이 5개월이 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퇴거하지 않아 부득이 명도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승소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은 퇴거하지 않아 본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임차인을 무사히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