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 -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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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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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명도 (인도)
사건개요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집합건물 여러 채를 동시에 임차한 후 1년 여 가량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명도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임차인이 유익비, 필요비 등의 상환을 주장하며 항변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임차인 고유의 영업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다는 점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