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학교폭력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대리하여 전부 방어한 사건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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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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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개요
원고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고, 피고1은 가해학생의 어머니, 피고2는 담임선생님, 피고3은 교장선생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1 가해학생의 어머니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 피고2 담임선생님, 피고3 교장선생님을 상대로는 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2, 3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이 수업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둘 사이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근거규정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