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를 상대로 한 노동청 진정 제기 - 사용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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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021
본문
사건명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에서 실장으로 수 년간 근무하면서 직책수당을 기본급 이외에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왔으나,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시점부터 회사가 임의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회사 측은 의뢰인의 무단 퇴사로 오히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직책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이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이를 받아들여 시정지시 후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승소)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