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타인에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조회수 2,189
본문
사건명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환불절차를 위해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사실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어 재반박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