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고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액의 150% 합의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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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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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을 이유로 소 제기 후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증금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조속한 해결과 함께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임대인을 압박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피해금액의 150%에 합의성공
근거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