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변제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형태로 3,1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건 - 사기죄 고소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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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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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ⅰ)고소인이 구매 계약한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돈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등록하였으며,
ⅱ) 이후 해당 금원을 환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고소인을 또다시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게 하고,
ⅲ)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357,506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 하에 지급받은 돈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의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차례에 걸친 복잡한 편취액을 정확히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과 소통한 결과,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