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행불능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 - 청구금액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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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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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매매대금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본인 소유의 토지 2필지에 각 건물을 지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각 이전하되, 본인은 피고들로부터 다른 토지 1필지를 이전받기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우선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피고들 소유 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원고)은 우선 피고 중 1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찰로부터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토지들이 공동담보 목적물로 포함되는 등 거래 자체가 복잡하여 이행불능 시점의 공동담보 목적물의 가치를 일일히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일부 승소(청구금액 전부인용)
근거규정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