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지각 및 협의 없는 연차사용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징계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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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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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당해고구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각 및 사전협의없는 반차, 연차 사용 등 부적절한 근태관리 및 운영, 업무기한 미준수, 부서 주요 회부행사 무단불참 등 업무차질 초래, 지출결의 수시지연 및 준법리스크 모니터링 회신요청 기한 미준수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사용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양정에 있어서 심히 과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하게 업무분장을 변경한점, 상사들이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온 점, 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기로하는 합의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징계처분 취소 및 징계기간동안 임금지급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