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국제결혼 무효확인소송, 입국하자마자 연락 두절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 혼인무효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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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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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혼인무효확인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베트남에서 혼인한 이후, 홀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위 여성은 한국에 입국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혼을 의뢰한 사안이었으나, 피고의 지난 행적을 보면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함을 피력하여, 혼인의 무효를 확인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 무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무효'로 표시됩니다]
결과
혼인의 무효 확인 판결
근거규정
민법 제81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