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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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한 영상 256개를 영국 사이트인 '온리펜스'에 게시하고, 이를 시청한 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취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여성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위 혐의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내어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된 개인적인 사정과 이후 이어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현출하여, 결국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착취물제작은 최저형량만도 5년에 달할 뿐 아니라, 소위 '박사방'사건 이후 양형기준이 개정될 정도로 법정 안팎에서 중대하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본 사건의 경우, 공동 피고인이 10명에 달하고 그 총 수익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등 사건의 규모가 크고, 다른 공범의 경우 초기에 구속되었으며 방송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하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에게도 적지 않은 형량의 실형이 예상되었고, 실제 검사도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