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공장에서 손가락이 크게 다쳐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건 - 산재요양신청 승인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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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보다 선공정을 담당하는 상대방이 담당업무인 마킹을 제대로 안하는 등 선공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작업도 빨리 해주지 않아 의뢰인의 작업에 지장이 많이 생겨,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가 선공정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의뢰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 등을 짚게 되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의 위 상해는 상대방에게 업무상 요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근로자들 간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사용자 또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당한 업무상 요구를 하였을 뿐인데 상대방이 되레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당하게 한 것으로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산재 요양신청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산재 요양신청 승인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