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대여금청구소송 피소사건 방어성공 -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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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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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급전이 필요한 A에게 사채업자인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고, A는 원고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실제 채무자가 A라는 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시효가 소멸한 점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평소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고, 한 차례 지인의 부탁을 들어 계좌를 제공한 사정을 빌미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으로,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기각(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