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었던 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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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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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
토지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세를 주고 있던 의뢰인은 십 여년 전에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소유의 토지가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종중 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하지도 않았고, 해당 매수자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1) 이미 토지 매매를 종중이 추인한 것을 전제로 비용을 집행한 점, 2) 소 제기 과정에서 종중의 총회 결의가 부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소 각하(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총회 결의가 없는 종중재산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확립된 법리가 존재하여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당 법무법인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소 제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소 각하
근거규정
민법 제275조,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