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사건 -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03-24
조회수 1,156
본문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2회 적발시 징역형 선고가 통상적이나,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사유가 반영되도록 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